6월국회 노동 관련법 발의 '봇물'
2013-06-15 09:00:00 2013-06-15 09:00:0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동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 현안이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이슈를 부각시기키 위한 입법 경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표는 최근 야간과 휴일 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포괄 임금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퇴근 후 연속 휴식시간 11시간을 보장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이슈가 됐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포함, 사용자가 복잡한 수당을 만들어 통상임금을 줄이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근로자가 임신을 시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4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 난임을 경험했다. 이는 3년 전보다 6.1% 악화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사회문제가 큰 청년층 실업문제와 관련, 30대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현행법에 2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원식 의원은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냈다.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재해보상 심사와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이다.
 
여당도 노동 관련법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요소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상한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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