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수위를 놓고 논란을 빚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일 별다른 수정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재량권은 지금보다 커졌지만 정치권이 당초 공약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를 공정거래법 5장에 신설하고 해당 장에 명시된 불공정거래행위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현저히 유리'해야 규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상당히 유리'한 정도가 입증되면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 할 공정위의 재량권이 그만큼 커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부당하게 지원한 '주체'뿐 아니라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본 '객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규제 실효성을 높였다.
다만 정부가 당초 공정거래법 3장에 신설키로 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를 5장에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하면서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감시가 그만큼 느슨해지게 됐다.
공정거래법 3장은 재벌총수일가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를 규정하고 있고 5장은 불공정거래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어 경영권 편법 승계 등으로 악용되는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려면 3장에 관련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자 권익 보호 개선안은 당초 대리점보호법을 별도로 만들자는 야당과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자는 여당의 주장이 맞붙었다가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개정안은 가맹계약기간 영업지역 안에 추가 가맹점 설치를 금지하고, 점포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본부가 비용의 최대 40%를 부담하도록 하며,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고, 동일 브랜드 가맹점단체에 '단체협의권'을 부여해 본부와 협상할 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자료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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