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제대로 보면 1000조도 훌쩍?..공공부채 추가논의
정부,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 개최
공기업부채 포함해도 공공부문 판단기준에 따라 부채규모 달라질 듯
2013-07-04 15:00:00 2013-07-04 15: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나랏빚 규모를 따질 때 중앙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산정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해 온 국가부채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로 올 3월기준 514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부채 400조8000억원을 더하면 900조원을 돌파하게 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공식적인 국가부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연합하여 공공부문 부채 작성에 대한 국제지침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공공부문 부채의 국가부채 포괄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민관합동작업반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과 함게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통계 산출방안을 논의한다.
 
공공부문 부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국제지침은 정부의 지배성을 기준으로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주요 임원의 임명권 등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냐를 보고 있다.
 
여기에 현행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청 통계작성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는 KBS, EBS,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7개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경우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훌쩍 넘을수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각 기관별로 부채가 어디에서 얼마나 더해지고 빠지는지가 관건이다.
 
우발부채 산출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부기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에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도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로 공공부문 부채에 자동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내부거래는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문 재정통계는 한국은행의 기준년도 개편주기에 맞춰 5년마다 재선정하되, 신설이나 폐지되는 기관은 매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에 기반한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했고, 지난해말 정부의 범위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확대했으며, 나아가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채를 산출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기반으로 채무의 지속가능성, 재정위험 및 취약성을 분석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 부채산출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