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건설기술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대폭 개정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한 역량지수 도입되고,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던 현장은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 규정으로 인해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토록 했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 40%, 자격 40%, 학력 20%, 교육 3% 가산점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자와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키로 했으며, 최초 교육 이수 제도를 업무수행 전 2주 교육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행 최초 교육은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는 설계·건설사업관리(CM)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키로 했다.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안)
'일반'은 기술인력 7~15명과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 요건으로 하며, '품질검사'는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등록 요건을 유지키로 했다.
기존 용역업자가 법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발주자가 직접 검토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대형 시설물 공사의 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시설 안전공단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1·2종 시설물 공사에 한해 1년 이상 중단 후 공사재개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 공사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업역의 통합에 따라 체계도 정비된다.
감리와 통합된 CM의 업무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감리 및 CM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단일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으로의 체계전환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과 아울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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