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초연금 합의안, 공약파기 위한 꼼수"..격앙
연금행동 "국민연금 불신 높이는 최악의 방안"
경실련 "위원회 들러리 세워 공약후퇴 명분쌓기"
2013-07-17 18:08:00 2013-07-17 18:11:0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기초연금 합의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문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공약후퇴를 위한 명분만 만들어준 셈"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우려했던 대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 지급'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대한 청사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대통령인수위원회(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겨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소득상위 20~30%를 제외하는 것으로 후퇴됐고, 2배 인상 역시 소득이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국민연금 급여수준(A값)과 연계하겠다는 것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최악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은 공약후퇴를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해가 첨예한 관계자들로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했고, 논란만 반복하다가 일부 위원들의 탈퇴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했다"며 "이는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전략이 부재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고, 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워 공약후퇴를 위한 명분을 쌓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기초연금 논의과정에서도 단순화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단순히 기초연금 도입방안 논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해 노후기본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이날 최종 합의결과를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란 이름으로 소득하위 70~80%의 노인에게 최고 20만원 선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17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지명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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