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010’ 이외의 휴대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사용자들에게 번호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이행명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강모씨 등 ‘010’ 이외의 이동전화번호 사용자들 1446명이 “방통위의 번호이동 이행명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방통위가 2010년 10월15일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이동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 사전 동의한 사용자에 대해 2011년 1월~201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번호 이동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 사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이행명령으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해 수집되거나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청구인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당시 이행명령으로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번호 통합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번호 통합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번호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행명령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번호의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이동전화번호 표시서비스, 기존의 이동전화번호로 착신되는 전화의 자동 연결서비스 등 번호변경에 따르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편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어 “현재 이동전화서비스 사용자의 95%가 010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번호통합추진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당시 이행명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2010년 10월15일자 이행명령은 010 이외의 번호를 사용하는 2세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에도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데 동의하면, 한시적으로 기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편의를 제공해주는 수혜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당시 이행명령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 각하의견을 냈다.
016~019까지의 이동전화번호를 사용해온 강씨 등은 이동통신사가 010으로 번호이동을 유도하면서 번호 이동자에게만 3세대(3G)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들의 번호를 유지하면서 3G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이 방톹위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개선 이행명령 등을 근거로 거절하자 방통위의 이행명령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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