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와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분야별 특별 TF팀 구성·운영과 각종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최종 합의안은 최근까지의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장기간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공동 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 상호 인정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 명시 ▲출연료 미지급 방지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경우 ▲방송 다음 달 15일까지 출연료 지급 ▲미지급 발생 시 방송사가 직접 출연료 지급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촬영분에 대해서도 출연료 지급 ▲촬영 이틀 전까지 대본 제공 ▲하루 최대 18시간 이내 촬영 등이 명시돼 있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이날 열린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관련 주체 관계자들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건실한 제작사를 선정하는 등 출연료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표준계약서의 시장 적용 상황을 보며 표준계약서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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