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근거가 없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늘자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확인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도록 강화 개정키로 했다.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됐다.
현재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 줘야 한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에 따라 A등급 이상 업체도 공사 중 신용 하락으로 하도급 대금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1회 불참시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법령이 개정되면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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