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김주민(가명)씨, 8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취업 2년차인 새내기 직장인 김씨는 사실 그동안 급여명세서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뜯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무심코 급여명세서를 들여다 보다가 '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급여에서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 근로소득자에게서 근로소득세를 걷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지방소득세가 무엇인지 도대체 몇푼 안되는 월급에서 이렇게 떼가는 세금은 많은지 궁금해졌죠.
일단 웹서핑을 해 본 결과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거두던 세금이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하는데요. 순간 머리를 스치는 분명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부천시에서 보내온 주민세 고지서를 지난주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했던 겁니다.
해당 납부 영수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주민세를 또 내고 있는 것인지 김씨의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것도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온 주민세는 1년에 한번 내는 것으로 들었는데, 급여에서 빠져나간 주민세(지방소득세)는 이번달 급여에서 뿐만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세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김씨는 울화통이 터질 지경에 이르러 급기야 서울시에 문의전화까지 한 이후에야 흥분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 본 적이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지방소득세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김씨처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더라도 말이죠.
지방소득세, 즉 주민세를 향한 김씨의 의문은 주민세의 징수방식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와 '균등할 주민세' 두가지로 징수되고 있는데요. 이 중 소득할 주민세는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김씨가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에서 날아온 주민세 고지서는 균등할 주민세이고, 김씨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지방소득세는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특정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주민으로서 주소지에 납부하는 것이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에 납부합니다.
김씨의 경우 부천에서 세대주로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균등할 주민세를 걷어가고 있고, 서울의 직장에서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또 걷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된 곳에서만 주민이 아니라 직장이 있는 곳도 그 지역의 주민이라는 것이 과세의 사실상의 명분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여러가지 인프라를 이용하고 거주 주민 못지 않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판단이죠.
최근에는 소득할 주민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서 지방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부과되는데요. 10만원의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은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세율과 감면제도 등을 통해 별도로 운영해야만 늘어나는 지방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급여에서 주민세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직장 주변지역의 살림살이도 살찌우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뿌듯해 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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