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기초연금안에서 75세 이상 살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장기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700원 감소하는 대신 국민연금은 1만원 증가하도록 설계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노인의 날을 기념해 청와대에서 어르신 오찬을 열었다(사진제공=청와대)
하지만 국민연금 납입액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 장기가입자는 더 불리해진다.
만약 월 9만원씩 11년 납부한 A씨와 20년 납부한 B씨, 30년 납부한 C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A씨가 납부한 총 연금은 1188만원, B씨는 2160만원, C씨는 3240만원이다.
A씨보다 B씨는 972만원, C씨는 2052만원을 더 납부했다.
65세 이후부터 A씨는 국민연금 18만3380원, 기초연금 20만원 등 달마다 38만3380원을 받게 된다.
B씨는 A씨보다 약 3만원 많은 41만561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20년 가입으로 월31만5610원을 받지만, 기초연금은 가입기간별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1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만 9년 뒤인 74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A씨가 받은 금액은 4140만5040원이다.
B씨는 달마다 국민연금 46만2400원,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다. B도 9년간 연금을 받았다면 총 6073만9200원이다.
9년 동안 B는 A보다 1933만4160원을 더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액은 2052만원을 더 냈으니 B는 A보다 약 120만원을 손해본 셈이다.
75세 이상 살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11년 납부한 사람보다 더 손해를 본다.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7.3세, 여성은 84세다.
만약 박 대통령 공약대로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6년 동안 A씨는 2760만3360원, B씨는 이보다 2008만9440원 많은 4769만2800원을 받게 된다.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기간이 9년에서 6년으로 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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