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일 용접작업을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 운영자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과 중간퇴직 근로자의 실업보험이라는 퇴직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퇴직근로자의 생계보장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취지로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1항의 퇴직금제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퇴직한 B씨로부터 퇴직 지급 소송을 당하자 "모든 사용자를 같게 취급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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