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동양그룹의 투자피해자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모두 7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감원은 지난 5일 기준 동양그룹과 관련된 분쟁조정신청 739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93억원 규모다.
연령별로는 30~59세가 전체의 75.7%를 차지했다. 40대 분쟁조정 신청자가 2123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30대(24.6%), 50대(22.2%) 가 그 뒤를 이었다.
투자금액을 기재한 사례를 기준으로, 평균 투자액은 5200만원이다. 전체의 72.6%가 5000만원이하를 투자했다.
투자금액이 5000만~1억원인 투자자는 모두 1032명(17.3%)이고, 1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도 601명(10.1%)이다.
동양그룹 관련 피해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fss.or.kr)를 통하거나 금감원 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한다"며 "특히 상품 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장과 광고자료 등이 있으면 첨부하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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