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항소심 법원도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대위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의 수사자료 공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는 키코 공대위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 공대위가 요구한 녹취록은 키코 상품의 거래체결 전·후 정황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도 "법원이 비공개로 대상정보(키코 공대위가 요구한 녹취록)를 열람해 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검찰 수사관의 직급과 성명, 진술자(은행 직원들)의 성명 두 가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관의 직급과 성명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진술자의 성명도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즉 키코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의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개해야 하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키코 상품의 거래체결 전·후 정황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키코사태' 당시 피해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입장차를 드러내며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키코상품 전문가)는 "수사검사로부터 '은행이 이익을 많이 얻는다는 사실을 중소기업에서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은행 본점과 지점 직원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때부터 키코상품에 대한 사기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키코 공대위는 키코 관련 민사소송 재판에서 "녹취록이 담긴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녹취록의 문서송부를 촉탁했지만,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고, 은행 직원들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는 있다. 다만 원고측 진술을 기재하거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아닌 비공개 서류'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담긴 자료라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고, 이에 키코 공대위는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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