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한화 소액 주주들이 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윤종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그룹 경영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승연은 원고들에게 89억688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 등은 지난 2010년 5월 "김 회장 등이 한화S&C의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김 회장의 큰 아들에게 저가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돈을 횡령함으로써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와 한화 S&C 주식을 자녀 등 가족들에게 싼값으로 매각해 1000억여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차명회사에 부정 지원함으로써 계열사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며 "최대 수혜자인데도 계열사에게 잘못을 떠넘긴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해 부당지원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하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다른 부실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한 지급보증행위가 배임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별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는 등 사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7일까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