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상담과 민원동향 분석을 통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 '소비자경보' 13건 가운데 대출 및 대출사기가 6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16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도우미 역할 강화를 위해 도입한 소비자경보에 대한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도입후 이달까지 모두 13회 발령된 가운데 대출관련 경보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 및 대출사기와 관련해서는 ▲이자율스왑 연계대출 취급절차 강화 ▲대학생 대출에 대한 엄격한 운영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저축은행 대학생대출 집중검사 등 금융관행을 개선했다.
신용카드 민원의 경우 카드사별로 천차만별인 리볼빙 결제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고, 선지급 포인트와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부과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보험부문은 즉시연금보험 비교 공시시스템 개편, 회원권 보증금과 연계된 보험 판매 관리 강화 등을 지도했고, 신종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해 금융회사 IT보안 실태 점검 등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등 주로 서민층에게 유용한 정보이지만 수요자에 대한 차별화 없이 전체 홍보에 치중했던 점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 홍보가 단발성이 그친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유의사항 등 소비자경보와 유사한 자료를 대외에 발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 경보' 형식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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