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 자동차 안심거래 강화
2014-02-13 11:00:00 2014-02-13 11:27:01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중고 자동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고장 발생 시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이 강화되고, 자동차 거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 자동차의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도 도입해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투명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 매매알선이 양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고차 거래시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수인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해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매매·정비·튜닝·부품판매 등 자동차관련 업종과 상업·문화시설을 집적화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원스톱 자동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의 수립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수준이 제고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매매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거래 증가에 따른 중고차 매매시장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