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증권에 관한 권리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1년에 비용 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1일 '전자증권제도 추진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시스템에 기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사진=뉴스토마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5년간 누적 5625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발행회사와 증권사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예탁원을 통털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로 실물증권 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조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주주명부작성과 검토가 간편해지면서 경영에 참고할 수 있다.
증권사는 실물증권의 관리 비용을 줄이고 업무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투자는 실물증권의 도난·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 교수는 "발행증권의 수량과 내역, 투자자별 보유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조세회피와 자금세탁 등 음성적인 거래를 파악하기도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시스템이 전자등록기관으로 통합된 가장 선진화된 제도"라며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31개국이 전면 도입한만큼 한국은 한국의 도입논의가 조금 늦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주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이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률안은 전자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논의는 지난 2008년부터 이어져온 만큼 이번 법안이 시기상 적절하다"며 "다만 이종걸 의원의 법안은 전자등록기관의 선정·감독·퇴출에 대한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상장증권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반면 비상장 증권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선택사항으로 정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자단기사채는 비상장증권임에도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히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이 도입되었을때 상장을 의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모아졌다.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축사에서 "실물발행 기업어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며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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