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에 처해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69)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재판에 출석한 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의 발단 과정을 많이 참고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형의 고발로 자신이 재판을 받게 돼 억울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변호인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34억여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 손해 발생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가 다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73억 상당의 배임과 31억여원 횡령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P&B가 박 회장의 아들에게 돈일 빌려준 배경이 무엇이고, 박 회장이 대우건설 매각 결정이 나오기 전 주식을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2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계열사 금호P&B화학에 자신의 아들 준경씨에게 107억여원을 빌려주도록 지시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또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31억여원을 횡령하고, 차명회사를 통해서 1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들에게 대여를 지시한 107억여원의 배임 혐의 가운데 34억여원 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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