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소송구조 전담재판부가 확대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소송구조제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소송구조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의결 사항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는 우선 소송구조제도 개선방안으로 현재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지정 변호사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관계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민사비송과 민사조정 분야에도 절차구조롤 도입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자력심사 완화계층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변호사를 소송구조 전문인력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법률구조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제도와 사회적 여건이 성숙했다는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소송구조와 병행하는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도입해 전문화, 다양화 된 분쟁해결과 변호사 공급 과잉현상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로 의결하고 이같은 뜻을 양 대법원장에게 전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송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소송구조 확대와 함께 국민들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보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와 관련해 자문위는 법원 내 장애인이나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집중해 제공하는 통합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법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사법지원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적 약자별 사법지원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외국어 법률정보자료 확충, 통역인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변호사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공익적 활동과 연계한 사법지원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정착시킬 것을 제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자문위의 방안제시에 대한 실행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한 뒤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문위는 다음달 3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재판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해 양 대법원장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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