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에 9개 지역을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촌지역의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번기 주말 돌봄방 사업 대상지에는 전북 완주군 고산면, 전남 고흥군 도양읍, 경북 경주시 현곡면, 경남 함안군 군북면, 제주 제주시 애월읍 등 9개 지역이 선정됐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은 바쁜 농번기철, 농촌지역의 놀이방 등 일정공간에서 아이 돌보미 등을 활용해 10명 이하의 유아를 돌보는 시설이다.
돌봄방에서는 부모가 농업인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11월 기간 중 4개월을 선택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점심식사를 포함해 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또는 지역내 보육 및 돌봄 교육을 받은 여성인력도 돌보미로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사업관리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곳당 최대 3400만원까지 시설 개보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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