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앵커 : 이주의 주요 은퇴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유난히 연금과 관련된 뉴스가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그만큼 노후에 있어 연금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해피투모로우에서도 기초연금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건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 과장 모시고 기초연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달 초였죠.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고 뭔가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자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 : 기초연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첫 번째 기초연금 급여는 7월 25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정부에서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87만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139만2000원입니다.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447만명 중 90%이상이 2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받으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10만원 이하(최소 2만원)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 먼저 선정기준액 혹은 소득인정액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이 일을 해서 월 100만원을 벌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월세를 받는다거나 은행에서 이자나 연금을 받는 등 일정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 :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그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이는 연간 5%인 5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월로 환산하여 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시 국세청이나 은행 등에서 통보받는 소득은 전액 반영하며, 다만 근로 소득이 경우에는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일정 수준의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될 예정인데, 기존에 근로소득에서 월 48만원의 정액공제제도에 더해 공제후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추가 공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 48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인 52만원에 30%인 15만6000원을 추가로 공제헤 최종적으로 36만4000원만 반영됩니다.
앵커 : 네.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환산되는지, 집, 건물 등 부동산과 자동차 등 현재 보유중인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기존에도 본인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자녀 명의의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이른바 부자 노인의 수급문제가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 : 먼저 부동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실시한 후, 연 5%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골프 회원권 등 고가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기본공제를 실시하지 않고, 연 5% 환산율 적용 없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자녀 명의의 공시지가 6억원이상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하는데요. 6억원의 경우39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앵커 : 최대한 감독해서 이른바 부자노인들은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궁금하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줄어든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입기간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포함됨 A급여를 고려하여 연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본인이 낸 돈을 받아가는 부분과 본인이 낸것과 상관없이 사회에서 후세대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A 급여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통해 사회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 중 일부만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A급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사회에서 받는 분도 늘어나게 되어 기초연금이 차등지원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20만원을 지원해 드리며, 30만원 이상이신 분들도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 네. 여러가지 국민연금 급여 항목이 있는데 내가 낸 돈은 상관없이 사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차등지급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 :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기초연금제도는 제도 시행까지 2달 밖에 남지 않아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급여가 7월 25일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더욱 풍성한 노후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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