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기념비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정치인이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49)에 대한 공판에서 "스즈키에게 소환장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일본대사관을 통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진행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과거 유승준씨가 국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입국금지 된 경우가 있는데 스즈키의 경우도 출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검사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스즈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6일 오전 10시이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6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 말뚝'을 묶은 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가서 돈을 받고 성을 매매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 말뚝을 세워둔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며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즈키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공판절차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일본 당국에 스즈키에 대한 소환장 송달 절차에 협조를 구하는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올해 1월에도 한 차례 더 사법공조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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