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김민성기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상당부분 교감을 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금리인하요구는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발표하고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전체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신용대출 vs. 담보대출 단순비교 불가.."은행별 사정 다르다"
은행권에서는 단순히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비교하긴 어렵다는데 입을 모은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과 다르게 신용등급 상승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듯이 '기준금리+알파'로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다 LTV, DTI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자료=금융감독원)
A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신용 1등급과 5등급의 대출금리의 차이가 별로 없다. 0.1~0.2%포인트 차이가 날 뿐"이라며 "신용등급을 금리 산정시 큰 비중으로 반영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금리조정의 여유폭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군인이나 공무원 등 특정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단일대출은 일정한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추가 금리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은행의 주무부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담대 금리산정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B은행은 "주담대를 취급하면서 금리우대 등 혜택을 모두 반영시킨 상태라 신용등급이 조정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아 실적이 미미한 것"이라며 실적이 낮은 이유를 해명했다.
당국의 요구사항이다보니 업계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고객에게 불편이 돌아 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은 정부가 내놓은 금리인하요구권 얘기를 듣고 영업점을 찾고 있으나, 신용대출에 한해서도 신용등급이 바뀐 고객들 가운데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해도 금융기관의 자체 정책상 금리 조정이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당순 공식만 믿고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들의 불편함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얘기하는 취지와 달리 등급조정이 된다해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해 그 건수는 늘어날 순 있지만 신청자대비 실질 혜택자수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주담대 관련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가치만 반영해서 금리가 정해지는 상품도 있지만 신용등급과 같이 평가돼 금리가 책정되는 상품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집계된 가계대출 종류별 인하실적에 따르면 신용대출 부문의 인하건수는 전체의 55.3%(2만7306건)을 차지했고 담보대출은 44.7%(2만2093건)다.
인하건수는 신용대출에 비해 담보대출도 결코 적은 비중은 아닌 것이다.
이외에 금감원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각 은행에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E-mail) 등 전자매체를 통해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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