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경기도에 사는 20대 초반 여성인 P씨는 지난해 4월 생활광고지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남성들(혐의업자 남성2명)로부터 보증만 서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혐의업자들은 당시 무직상태였던 P씨를 자신의 회사직원으로 가장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만든 후 P씨와 함께 은행에 가서 또 다른 채무 여성인 L씨의 전세자금대출 2800만원의 보증을 서게 했다. 업자들은 대출 승인이 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잠적했다.
이후 P씨는 올 2월 20일 은행으로부터 주 채무자 연체에 따른 상환독촉을 받았고, 채무자 주소지를 찾았을 때는 이미 도피한 상황이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혐의자들을 형법상 사기와 무등록 대부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최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가로채는 신종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 광고를 개제해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뒤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작해 이들 명의로 은행에서 취급 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대출 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서민금융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사기업체들은 임대인(건물주)과 공모한 뒤, 급전 대출을 미끼로 저 신용자들에게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역할을 분담시키거나 가짜 채무자를 내세워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 등의 서류를 조작하고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잠적했다.
전세자금 대출이 이처럼 사기에 이용되는 것은 임대인과 공모해 전세계약서만 작성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수 있고, 이자도 타 상품에 비해 저렴해 이자 상환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사기업체들은 보통 여러건의 대출 사기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도주시간 확보를 위해 대출 후 수개월간은 이자를 직접 부담하기도 한다.)
또 임대인의 경우는 전세자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때 은행에 사전통보하는 정도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사기행위에 쉽게 동참하게 된다.
보통 전세자금 부당 수령 후 임대건물을 팔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공범으로 처벌 받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한다.
이 같은 대출사기의 경우 피해발생시 채무 또는 보증 채무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크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 채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을 찾거나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 이지론을 찾아 서민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 볼 것을 권고했다.
또 만약 채무 명의 대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서로 빠른 신고를 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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