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두언 의원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의원직 유지(2보)
유죄 혐의 대부분 무죄취지로 판결
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 확정
2014-06-26 10:53:11 2014-06-26 11:44: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정 의원이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2007년 9월 임석 솔로몬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그해 10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 2008년 3월 지구당 사무실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1억을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2012년 4월 임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부분도 모두 무죄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의원과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함께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재판진행 중 형기가 만료돼 지난해 11월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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