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2008년 7월 산재법 전부개정 이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보상급여 한도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를 2000년 최고보상제도 도입 이전의 산재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고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산재법 제36조 제7항에 대해 2000년 이전에 최고보상제도로 혜택을 입은 근로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고보상제도는 공적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산재법상 보험급여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최고보상제도와 함께 이뤄진 일련의 산재법 개정작업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2000년 최고보상제도 이전 산재근로자로 종전에 지급받던 보상연금을 급작스레 삭감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헌재는 이전에도 최고보상제도의 도입을 2002년 12월31일 이후로 한 산재법 부칙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경우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0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8년 동안 종전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을 계속 받아왔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청구인들이 종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이 입은 신뢰이익(사익)의 침해정도가 제도로 인한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들이 종적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보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한도로 산정된 보상연금의 차액만큼 감축된 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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