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와의 M&A과정에서 부과된 70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상장사간 합병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기업회계상으로 발생한 영업권 상당액에 법인세를 과세해 온 처분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병수)는
동부하이텍(000990)이 "합병 당시 회계상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계산해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771억여원의 과세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기업합병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 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합병과정에서 회계장부에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 2931억여원은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 금액의 자산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처분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동부일렉트로닉스가 자본잠식상태가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교적 재무상태가 좋은 원고와 합병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합병대가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원고의 의사에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영업권에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동부하이텍은 구 동부한농 시절인 2007년 5월 동부일렉트로닉스와 합병하면서 자산금액 차액인 2932억을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2010년 기업들이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세법이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삼성세무서는 지난해 3월 개정 상법을 근거로 법인세 771억여원을 부과하자 동부하이텍이 소송을 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한 상장법인은 70여개로, 이번 동부하이텍 사건과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서 동부하이텍을 대리한 손병준, 박영욱(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항소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에서 기업 측이 유리한 지위를 선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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