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복귀 거부 재확인..'퇴로 없는 대치' 돌입
"법외노조 통보가 휴직사유 소멸 아니야"
민번 "헌법상 조합에는 노조법 적용해야"
2014-07-03 15:27:38 2014-07-03 15:31:54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3일 전원 미복귀를 재확인하면서 교육부와의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전국 교육감은 오는 12월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공개하고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전임자 허가처분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교육부가 임의로 설정한 3일 복귀시한은 위법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도 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민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및 당해 학교 교원의 수급상황, 노동조합 활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후속조치 이행을 통보했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라는 제목 하의 후속조치 명령에는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변은 "법외노조 통보가 곧바로 전임자 허가처분 취소, 예산지원 취소, 단체교섭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노조법 규정들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라며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무리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본부에서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남숙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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