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다음달부터 순차적 감소
복지부,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의결
2014-07-08 19:00:45 2014-07-08 19:05:1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 '캡슐 내시경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5항목 급여 적용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감소하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상급병실은 4·5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사라지는 대신 앞으로 4인실 기준으로 입원 환경이 개선되고, 특수병상 등을 통해 더 우수한 입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입원료 수가를 개편한다.
 
우선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 4인실은 8만490원, 5인실은 6만5400원 수준이며, 환자는 이 금액의 5~30%만 부담하게 된다.
 
또 일부 특수병상 수가도 현실화해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면역이 억제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은 병원 종별과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 정도 올린다.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1600여개 항목의 수가를 13~50% 인상한다.
 
또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와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 등을 신설한다. 현재 월 1회만 인정되던 입원 중 협력진료를 최대 5회까지 늘리고, 한 번에 여러 수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의 수가도 인상한다.
 
이번 개편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2017년까지 단계적 이행과제 중 올해 추진 사항으로, 내년 이후에도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이날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캡슐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와 시술 등 5항목에 대해 급여(필수급여 포함) 전환을 결정했다.
 
우선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부위의 병변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캡슐내시경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지만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된 경우에는 필수 급여화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된 경우 선별 급여화해 본인부담율 80%가 적용된다.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와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과 처치를 할 수 있는 풍선 소장내시경도 급여로 전환된다. 또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확인과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는 급여로,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항목으로 약 5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2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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