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단독 시범사업 강행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복지부와 의협이 맺은 의정 합의에 따라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내분과 입장 변화로 5개월가량 늦어졌다.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이 이뤄지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9월 말 시작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가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매일 또는 주 2~3회 간격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토대로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화상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 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면 해당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하게 된다.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 지난 3월 38개 의정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정부 입법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방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및 급여쏠림 현상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 논의 배제,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고려한 정책 과정의 문제, 환자유인·알선 문제 등 의료체계 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에게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고, 나아가 메디텔 규제를 완화해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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