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단말기 유통 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쳤던 휴대폰 유통시장의 혼란한 분위기를 바로잡자는 기대감이 어느때보다도 높은 상황이지만 단통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는 결국 무산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구분해서 공시하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며 단통법이 당초 기대했던 것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 할 것이란 우려도 높아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주장이 포스트 단통법 시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새정련)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이번 국감의 야당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며 "즉각적인 도입보다는 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정상 미방위 소속 새정련 수석전문위원도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시행 추이를 지켜본 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12년 온라인, 마트, 편의점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이통사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됐지만 활용 빈도가 낮아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때문에 단말기 자급제를 의무화 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토록 해 다원화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안 수석위원 등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가 100% 분리돼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체로 단말기 자급제의 비율이 70%에 이를 만큼 활성화 돼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중국의 '샤오미(小米)'는 온라인 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후 어느 통신사를 사용할 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소개했다.
통신사와 2년 약정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국내와 같은 불법 보조금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홍콩은 단말기 자급제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으로 법적으로 모든 단말기가 캐리어 언락(unlock)이다. 약정 구입을 해도 단말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탓에 모바일 전용 매장이 크게 발달돼 있기도 하다. 편의점이나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유심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며 통신비를 할인받는 약정에 가입할 수 있다.
안 수석위원은 "고가폰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탈피해 비슷한 성능의 저렴한 단말기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제조사들도 저가형 모델에 점차 관심을 보이는 만큼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의 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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