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동화약품이 리베이트를 뿌리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중순까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연루된 의사만 900여명에 이르러 의약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행정처분과 약가인하 등 후속타가 불가피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출처=동화약품)
검찰은 동화약품 법인과 영업본부장 이모(49)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의사 923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중 수수금액이 큰 15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2010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후속조처에도 유례 없이 강력한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최대 20% 매출 증발..혁신형제약 자격 박탈
우선 동화약품은 해당 약물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도에 따라 유통질서 문란으로 적발된 약물은 약제비 상한을 조정 받는다. 최대 인하폭은 20%다.
처방액 80억원대 '아토스타', 45억원대 '록소닌', 40억원대 '메녹틸' 등 동화약품의 대표 전문의약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상당한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단순계산으로 매출이 100억원이라고 치면 최대 20억원이 한순간에 증발하게 된다.
이는 제품의 존폐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20% 매출이 떨어져 제조원가 대비 이익이 남지 않으면 품목 자진취하까지도 갈 수 있어서다. 해당약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이중고도 겪게 된다.
동화약품은 2012년에 선정된 혁신형제약기업 자격도 박탈될 위기에 빠졌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연구개발을 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정부 인증 제도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되는데, 제도 하에서 세제 지원, 약가우대 등의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의사 대거 행정처분..처방기피 우려
더 큰 문제는 의료계에 집단 처방 기피가 우려되는 점이다.
리베이트 약물로 낙인이 찍히면서 의료 일선에서 해당 제품의 처방이 줄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의료계와 반목이 발생하면 불매운동이 일어나 동화약품은 사면초가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불구속 기소된 15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나머지 768명도 소송 제기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과정에서 동화약품이 의사들의 맹공을 받을 여지가 있다.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처방 기피 현상은 늘상 일어난다. 최근에 한 상위사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라 의료계 공분을 사면서 처방액이 급감하기도 했다.
혐의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의사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최대 12개월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다.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자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거나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법정다툼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때 해당 제약사가 의료계 공공의 적을 떠오르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117년의 역사의 국내 최장수 제약사로 2200억원의 매출 규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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