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참여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박아넣었던 부동산 대못이 박근혜정부에서 대거 뽑혀나가고 있다.
이번 정부들어서만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용으로 완화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 유예됐다. 지난해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됐다. 이제 남은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종합부동산세 뿐이다.
지난 23여야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재개발 1인3주택까지 공급허용 등 부동산3법 통과에 합의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폭등세를 보이는 부동산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든 공공주택에 확대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식으로 쏟아진 공급물량은 이후 과잉공급에 따른 시장 침체를 부르기도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와 탄력적용을 추진했으나 거듭된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강남 재건축 시장을 잡기 위해 도입됐다. 2006년 9월25일, 수도권은 2009년 7월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부터 적용됐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안에 의해 올해까지 2년 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있으며, 이번 여야 합의로 3년 연장됐다. 현재까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1인당 144만원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 1인당 315만원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33만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5544만원 등으로 서울에서만 4건이다.
지난해 말에는 대표적인 부동산 대못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됐다. 2004년 시행 10년 만이었다.
2003년 10·29 대책에서 처음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05년 8·31 대책에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게 일반세율(6∼38%)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가구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주택 매매 시 양도 차익의 최대 50%, 3주택자에겐 최대 60%의 세율을 부과했다.
허명 부천대 교수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참여정부 시절과 지금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수도권은 장기 침체기를 보내고 있고, 전세시장과 인구변화, 주택소유 인식변화 등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5년간 55.5%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이후 7년동안 2.7% 하락했다.
부동산 급등기인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부동산 규제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종부세와 DTI 정도다.
종부세는 2003년 10·29부동산대책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 과다 소유자의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대표적인 징벌적 과세다. 6억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5억원 초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인별 합산해 국세로 징수된다.
2005년 시행 당시 개인별 합산하던 것을 2006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2008년 세대별 합산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됐다.
DTI는 2006년 3.30부동산대책에 의해 적용됐다. DTI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원리금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명목상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지만 사실상 부동산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적용되던 DTI는 올해 60%로 조정됐다. 법적인 개정 절차없이 금융 관계 당국의 결정만으로 폐지와 강화가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거래세인 취득세가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차원에서 영구인하된 만큼 보유세인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DTI도 과거 사례로 보면 여당의 선거용 카드로 쓰여왔다”면서 “2년간 선거가 없고 가계부채 증가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DTI는 지난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사실상 패배한 직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장 달래기 차원에서 두차례 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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