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농산물 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 흐름에 따라 먹거리도 안전한 농산물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목표로 'GAP제도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GAP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GAP 인증절차 통합, GAP 시설 경유의무 완화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마무리했으며, GAP제도 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마련한 GAP 농산물 확산 방안을 보면, 우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농산물 재배면적의 50%를 GAP 농산물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수출전문단지는 100% 글로벌 GAP 인증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농업인이 생활 속에서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농작업시 손씻기, 정리정돈, 영농기록 작성 생활화 등 기본적인 위생·안전 환경 개선 운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5~2019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GAP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를 오는 2017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해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등 위생시설을 3년간 지원한 후 기술컨설팅,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 적용도 의무화한다. 일정기간 사전 예고 후 GAP 인증 미 이행 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지원을 단계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더욱 간소화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소비 측면에서도 GAP 확산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생산자, 정부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GAP 농산물 납품기준을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유통단계 GAP 인증제도를 신설해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GAP 확산 방안을 통해 농업인이 좀 더 쉽게 GAP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수요 측면에서 GAP가 활성화돼 GAP가 보다 빠르게 확산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개방화 시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향후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로 GAP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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