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500㎡ 이내에서 증·개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역마다 달리 운영돼온 증·개축 지침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및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50㎡ 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토록 지침을 개정,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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