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수습비 총 5500억 예상..인양에 1200억
작년 비용 1854억 중 약 60% 수색·구조에 투입
2015-04-08 14:30:00 2015-04-08 15:48:22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세월호 인양과 배·보상에 따른 최종 수습비용이 약 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선체인양에는 1200억원,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에는 1400억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부터 최종 사고가 수습된 시점까지 들어갈 정부, 지자체의 총 예산액이 약 5548억원(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까지는 모두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투입됐다.
 
이중 선박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에 60.2%인 1116억원이 들어갔다. 이 밖에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대책본부 운영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이 들었다.
 
해수부는 앞으로 약 3694억원이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및 사고수습, 선체인양 등에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 비용은 약 1428억원, 선체인양이 이뤄질 경우 선체인양에 약 12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인양비용은 기상상태가 좋을 경우와 좋지 않을 경우, 기술적으로 실패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나눠 비용을 분석했을 때 평균치"라며 "대략 장비비용이 50%, 잠수나 잠수장비 등이 50% 정도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색·구조 참여어선 지원, 화물·유류오염피해 배상, 어업인 손실배상 등 피해자 지원사업과 분양소 운영 등의 사고수습 비용으로는 약 1100억원이 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협력해 청해진 해운 등의 사고책임자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제3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할 방침이다.
 
김성범 보상지원단 과장은 "보험사는 상법과 약관에 따라 정부의 과실로 판단되면 보험사들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며 "정부가 보상금을 선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유기준 해수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술검토 보고서가 이번 달 말 나올 예정이지만 최대한 빨리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양 방식은 선체를 한번에 들어올리는 플로팅 도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플로팅 도크는 바다 위에서 대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것으로 물을 빼면 뜨고 물을 채워 넣으면 가라앉는 구조다.
 
이밖에 세월호가 가라 앉은 곳은 물살이 센 44m 깊은 바다로, 이보다 물살이 약하고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옮긴 후 인양하는 방식 등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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