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기업공시종합시스템 통해 자료 입력·전달 한번에
중요성 낮은 의무 공시 항목 삭제
2015-06-01 16:44:42 2015-06-01 16:44:42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각 기업은 올해 말 출시될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은 자료 입력부터 정보 생성과 전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실무자들은 인사·재무 등 개별 부서에 공시 자료를 요청했고, 취합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입력했다. 입력이 끝나면, 공시 담당자는 해당 정보가 공시 항목인지 여부를 직접 검토했다. 만약 공시 항목이나 서식이 변경됐을 경우, 바뀐 안을 일일이 다시 확인해야 했다. 
 
취합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직접 입력했다. 그러다보니 기본값이 같아도 반복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별 부서에서 공시 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공시 담당자의 자료 취합 수고가 덜어지는 셈이다. 공시 부서는 입력 자료의 검증 작업만 하면 된다. 해당 정보가 공시 항목인지 여부도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된다.
 
공시 서식이 변경되면, 시스템에 자동 업데이트된다. 자료는 공시 담당자의 개별 입력 없이 자동으로 DART와 KIND에 전송된다. 같은 정보는 한 번만 입력해도 되기 때문에 중복 작성의 부담도 줄어든다.
 
공시의 중요성이 낮은 의무 공시 항목도 삭제된다. 주식·주식형 사채 발행, 일정 규모 이하 영업 전부 양수, 감사의 중도 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탈퇴 등 별도 공시의 필요성이 낮은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생산 재개나 기술 도입·이전처럼 기업 차원에서 공개하기 유리한 내용은 자율 공시 항목으로 이동한다.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도 줄어든다. 코스닥 시장 내 대기업과 일반 기업을 구분하는 자산 총액 기준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 규모 상 공시 의무가 완화되는 기업이 확대된다. 자산 규모 100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금융위 정기보고서 기재 사항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회사 관련 공시 의무가 과도하다는 불만에 따라 지주회사의 경영과 관련이 적은 자회사 공시 항목도 삭제됐다. 자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와 주식 분할·병합, 액면·무액면 전환, 최대주주 변경 내용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금감원과 거래소가 각각 다르게 세웠던 주요 종속회사 기준도 단일화 됐다. 주요 종속회사의 판단은 금융위 기준에 따라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규모로 통일된다. 코스닥 시장의 공시 책임자 자격 요건도 기존 등기이사에서 업무집행지시자로 완화됐다.
 
기업이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공시하는 안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의무 공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재해 발생(자산 5%), 벌금부과(자기자본 5%), 파생손실(자기자본 5%) 등으로 열거됐던 손익 항목은 ‘중요 손해 발생’(자기자본 5%)으로 단순화된다. 기업은 손해 발생 사유를 직접 공시하면 된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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