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양자협의를 거쳤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과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양자협의를 요청했던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이 지나는 7월 20일 이후 제3국의 패널 설치 등의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바라키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방사성 세슘 기준을 낮추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현지 방사선을 측정하고 수입규제 기준치에 미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고 지난 5월21일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양자협의에 우리측은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약처와 해수부 등이 참석했고, 일본은 야마구치 외무성 한국담당 과장 등 수산청 관계자들이 나왔다.
양자협의에서 일본은 우리의 수입규제가 WTO 위생검역(SPS) 협정상의 투명성, 과학적 근거 조항 등과 불합치하므로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며 과학적 증거와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규제 조치가 WTO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과 높은 위험성으로 대응했다.
양자협의가 결렬되면서 분쟁해결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은 양자협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며, 만약 제3국 패널이 설치되고 분쟁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수년씩 소요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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