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함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해군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출범 이후 그동안 통영함·소해함 음탐기 납품 비리와 관련된 기소자는 총 15명에 이른다.
합수단은 지난 3일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0년 8월6일부터 2011년 5월10일까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황씨는 2010년 6월1일부터 2011년 12월26일까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각각 근무했다.
이들은 2011년 1월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기종결정 과정에서 미국 방산업체 하켄코가 개발 중인 장비가 제안서평가, 시험평가에서 성능 입증자료가 상당 부분 미제출됐고, '조건부충족' 처리된 항목이 있었음에도 각 평가 결과 모든 기준이 100% 충족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해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하켄코에서 제안한 VDS780 음탐기는 개발 중인 장비로서 제안서 제출 시 요구되는 '체계규격서 수준의 상세기술자료'가 미비하고, 시험평가 과정에서 17개 항목에 대한 성능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특히 제안서평가 결과 '조건부충족' 처리된 3개 항목과 시험평가 결과 '조건부충족' 처리된 4개 항목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등 탑재장비(2종) 기종결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기종결정에 반대할 것을 우려해 모든 평가기준을 100% 충족한 것으로 작성했고, 특히 실무자가 기재한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에서 '조건부충족' 결정된 7개 항목의 내용과 사유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기종결정(안)이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소해함에 성능 미달의 하켄코 음탐기가 납품됐다.
앞서 임씨는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문서인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행사한 혐의로 지난 3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황씨는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통영함·소해함 탑재장비 납품 편의제공 대가로 총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같은 날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와 관련해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해군 대령 출신의 전 O사 부사장 김모(63)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H사 운영자 강모(44)씨에게 제3자뇌물교부 혐의를 추가했다.
이로써 합수단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통영함·소해함 음탐기 납품 비리로 정옥근·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해군장교 10명, 해군장교 출신 브로커 2명, 납품업체 대표와 직원 3명 등 총 15명을 기소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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