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의 '스스로'에 대한 상표권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는 재능교육이 (주)스스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재능교육의 '스스로' 상표권을 인정한 취지의 원심과 같은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재능교육의 '스스로' 표지는 (주)스스로가 설립될 무렵인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적 출판업, 학습지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라면서 "(주)스스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ssro'는 재능교육의 '스스로'와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유사하다"며 재능교육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재능교육의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과 달리 "(주)스스로는 재능교육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재능교육의 '스스로'에 대한 (주)스스로의 상표권 침해 기간이 길고 (주)스스로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이 130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 것.
재능교육은 (주)스스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www.ssro.ac"라는 도메인으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등 '스스로' 및 'ssro'를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에 자사의 '스스로'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주)스스로를 상대로 청구금액 1억원 상당의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스스로가 재능교육의 '스스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도 "(주)스스로의 상표권 침해 행위 등으로 재능교육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능교육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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