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보험금 노리고 청부살해한 경찰관 징역 30년 확정
2015-07-27 06:00:00 2015-07-27 06:00:00
동료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거액의 보험을 들게 하고 청부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경찰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경사 장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씨는 이모(47)씨와 지난 2008년부터 경북 칠곡의 한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수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약 2억원을 빌려준 뒤 원금은 받지 못한 채 이자만 겨우 받았다. 그러자 장씨는 2013년 이씨에게 돈을 추가로 더 빌려주고 대신 보험에 들게 했다. 이씨가 갚지 않는 돈 대신 보험금을 타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렇게 빌려준 돈이 3850만원, 보험금은 3억원이었다.
 
장씨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휴대폰 판매원 배모(34)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배씨는 오랫동안 장씨와 알고 지내 친하기도 했지만 장씨에게 29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였다. 두 사람은 이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들면 산소통에 들어있는 고농도 산소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이씨가 죽으면 나오게 되는 보험금 3억원 중 3000만원은 배씨가 갖고 1억5000만원으로 건물을 지어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반반으로 나누자는 약속도 했다. 물론 배씨 빚 2900만원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배씨는 지난해 2월16일 이씨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장씨에게 받은 수면제를 콜라에 섞어 마시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산소통을 이용해 산소를 주입하려고 했지만, 이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칼을 꺼내 옆구리, 가슴 등 부위를 찔러 살해했다. 장씨와 배씨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0년,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선고를 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배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장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