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기춘 의원 적용 혐의 고심
'뒷돈' 뇌물·정치자금 법리검토 중
2015-08-06 16:19:39 2015-08-06 16:19:39
불법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규정하지 못하면서 신병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애초 이번주 초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6일에 이어 7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도 신병처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박 의원의 신병처리 시점에 대해 "영장 청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단계의 문제"라며 "영장 청구 결정과 혐의 등이 전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씨로부터 2억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시인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박 의원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대가성이 있는 뇌물수수인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또한 박 의원은 I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인 정모(50)씨에게 받은 금품을 되돌려 줄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I사와 의혹을 조사한 이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 폐기물업체 H사 대표 유모씨와의 연관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I사가 하도급 업체들의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 의원의 친동생 박모(55)씨를 지난달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박씨와 김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에서 전달된 금품의 명목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현재까지 박씨는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