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자가 재혼 전 낳은 아이를 '친양자 제도'를 통해 입양했지만 이혼을 결심해 파양 청구 소송을 내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양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가 패륜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A씨(남)가 친양자로 입양한 딸 B(13)양을 상대로 낸 파양청구 소송에서 "파양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C씨와 재혼하고 이후 딸 B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A씨와 C씨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C씨가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B양의 양육권은 C씨에게 넘어갔고 A씨는 C씨에게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B양과의 친양자 관계를 끊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양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친양자 파양 사유인 '패륜행위'도 친양자가 부모에 대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모욕, 학대,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파양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이 접수한 친양자 입양과 파양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에 접수된 친양자 입양 사건은 2012년 180건, 2013년 220건, 2014년 266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172건이다.
파양 사건 접수도 2013년 3건에서 2014년 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7건을 기록하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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