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타결 '공식 선언'
빠르면 내년 상반기 발효
관세환급 절충안..발효 5년뒤 상한선 설정가능
2009-07-13 19: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2년2개월 만에 타결됐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됐다고 공동 발표했다.

 

협상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EU집행위원회의 권한이기에 의장국인 스웨덴은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음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EU집행위는 별도의 타결선언은 하지 않고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은 7월말 8월말 두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9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가서명은 법률 검토 작업이 끝난 이후인 9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가서명 이후에는 번역작업이 진행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와 23개 EU 언어로 번역하는데 3~4개월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정식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타결에 가장 논란이 됐던 관세환급부분은 절충안으로 해결했다.

 

우선 5년간은 우리나라의 주장대로 관세환급을 유지하고 그이후 원자재 조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환급하는 관세율에 대한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관세율 상한을 설정하기 위해 양국은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후 협의를 하고, 협의에 이견이 발생하면 3인으로 된 패널(각국 1인, 협의된 1인)에서 관세율을 판단하게 된다.

 

또 다른 쟁점인 원산지 규정은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는 역외산 부품사용비율이 45%이하일때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자동차 부품등은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이 50% 이하이거나 가공과정에서 세번(수입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품목별로 매기는 번호)변경기준을 적용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번 한-EU FTA타결이 요즘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교역과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므로써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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