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주회사 수가 140개를 넘어섰다. 1999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보다 8개 늘어나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로 설립되거나 전환된 기업은 140개(일반회사 130개, 금융 10개)로 지난해 132개에서 8개 회사가 추가됐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은 31개사에 1곳이 줄어든 30곳으로 롯데(이지스일호), 대림(대림에너지), 한솔(한솔홀딩스)등 3곳이 새롭게 지주회사로 편입했고, 두산(두산, 디아이피홀딩승), 한진(유수홀딩스), 대성(대성합동지주)등 4곳이 지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됐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은 2008년 13개에서 2013년 32개까지 늘었지만 이후 2년 연속 그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주회사는 거미줄처럼 얽힌 출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짧고 단순·투명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등은 대기업이 여전히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아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대부분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거나(금산복합)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시켰고 나머지 금융사 보유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위해 금융사 보유가 금지돼 있고, 지주회사로 설립하거나 전환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해소 해야 하는데 이 제약이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다.
김 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주회사의 소속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는 평균 10.4개였고, 대기업집단 전환 지주회사는 2배인 21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0.8%로 전체 계열회사 572개 가운데 405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67개 계열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체제 밖 계열사를 보유한 곳은 지에스(GS)로 39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진이 26개, 엘에스(LS) 23개, 에스케이(SK) 19개, 씨제이(CJ) 16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40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1.6%로 지난해 35.4%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200% 초과를 금지하는 법상 규제 수준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0.6%로 현재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 61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부채비율 101.1%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김정기 과장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주회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상 요건에 비해 부채비율도 낮고 지분율이 높아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낮아지는 등 취지에 맞게 긍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금융사 보유와 순환출자 등으로 대기업 집단 전환이 정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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