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에서 교수 투표인 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창 추천위원회가 선정하는 간선제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부산대가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두고 소속 교수가 직선제 사수를 주장하며 자살한 가운데 교육부가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재정 지원 연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립대 총장 임용제 보완책'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현재 법령상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추천위 방식으로 단일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앞서 추천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천위 방식을 택하는 학교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교수와 직원, 학생 외에 외부위원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이 중 교원 합의 방식이 교수들의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이른바 직선제 방식이다.
직선제 방식은 1987년 목포대를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대됐으나 대학 내 금품수수, 파벌형성, 선거 과열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2년부터 시작해 지금은 대다수 대학이 간선제로 전환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8월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직선제 고수’를 주장하며 투신자살해 직선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부산대를 비롯해 강원대 등이 총장 직선제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백성기 자문위원장은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후보자 선정 당일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구성되던 총장추천위는 대학 구성원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구성된다.
현재 10∼50명 수준인 추천위원 수는 축소된다. 또 외부 인사가 4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던 것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인다. 대신 교수 등 특정구성원의 참여 비율은 상한선이 제시된다.
추천위는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 최소 5개월 전까지 구성돼야 하며 임기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새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외부 인사도 총장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가 되려면 내부교원 서명 등을 받도록 한 규정 등은 폐지된다. 기탁금과 발전기금 기탁 등의 자격요건 역시 폐지된다.
또 공정한 후보자 선정을 위해 추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추천위 활동을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자문위는 오는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학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의견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문위 의견과 국립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자문위는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승택 전 충북대 총장 등 국립대 전·현직 총장, 이우주 충북대 총학생회장, 주철안 부산대 교수, 유재원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부회장 등 각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자문위는 그동안 국립대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장 주재로 지난 10~11월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백성기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11개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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