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가능한 최대 비용(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1억7800만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현행 선거구 기준 산정된 결과로, 선거구 재획정시 재산정이 불가피하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8%)이 적용돼 책정된다. 지난 총선보다 평균 1400만원 줄었다.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시·곡성군으로 2억41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경기 안산시 단원을로 1억4400만원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정당별로 48억1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난 총선에 비해 3억24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지난 19대 총선(12.5%)보다 낮게 책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 물품, 채무 등과 관련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등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 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구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15% 미만 득표시 절반을 돌려받는다. 정당은 비례대표 당선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2015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기초의원을 뽑기 위해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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