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불투명…노사이견 여전
2015-12-16 14:07:59 2015-12-16 14:07:59
현대자동차가 3개월여 만에 재개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졌다. 임단협 자체를 놓고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부분 파업이긴 하지만 민주노총 총파업까지 참여하면서 양측의 간극은 더 커지고 있다.
 
현대차(005380) 노조는 1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했다. 전날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1·2조 근무자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동안 파업을 하고 잔업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선거에서 '강성'인 박유기 신임노조위원장이 당선되며 어느 정도 예견됐다. 박 위원장은 2006년 현대차 노조위원장과 2009년 금속노조 위원장을 역임했고, 수 차례 현장 파업을 주도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현재 진행 중인 노동계 전체뿐 아니라 2015년 임단협과도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임단협 재개 하루만의 파업이어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결국 사측은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단협 교섭이 3달 만에 재개된 상황에서 교섭과 상관 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노사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이번 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은 전적으로 노조 책임"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파업을 강행한 노조 집행부를 민·형사상 고발 조치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노사 양측이 다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3달 만에 재개된 임단협도 사실상 연내 타결이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차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차그룹의 한 직원은 "임단협이 연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올해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이 내년으로 이월되면서 내년 세금 과표 기준이 올라가 내년에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도 조합원이지만 노조 집행부가 강경 일변도로만 나가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단협 타결이 해를 넘기게 되면 올해 퇴직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직원은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파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노사 모두 빨리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대차 외에도 기아차 노조와 한국지엠 노조도 4시간 부분 파업에 동참했다. 국내 완성차 3사 노조가 같은 날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파업 이후 7년만이다.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015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다. 하지만 임단협 재개 하루 만에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연내 임단협 타결이 불투명해졌다. 사진/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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