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은 선거구 획정위가 사실상 협의에 실패하면서 선거구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국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현역 의원을 직접 겨냥한 경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임정석-부산 중동구, 정승연-인천 연수구, 민정심-경기 남양주을)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피고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의결해야 할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지 못해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역 의원들과 달리 인지도도 낮은 예비후보들은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는 것을 고마워해야 하는 예비범법자가 돼 버렸다”며 “헌재가 강조한 투표가치의 불평등도 기한 내에 개선되지 못해 우리나라 법체계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시 동안구 갑) 예비후보 역시 같은날 오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금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모두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민 후보 측은 “이미 신고 완료된 정치신인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은 금지하면서도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토록 하고 있어 현직 의원에게만 유리한 처분”이라며 “예비홍보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비후보자의 소송이 현역 의원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부산 서구에 출마 예정인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는 이날 이 지역 현역 의원인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
지난 1일 0시를 기해 전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 만큼 기존 선거구에 대한 의정보고서 배포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곽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선거구와 선거구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없이 현역 의원이 기존 선거구민을 상대로 의정보고서를 발송 또는 배포한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 없는 행위이자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김대년 위원장(오른쪽) 주재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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