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 금융상품 도입 요구도 높아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는 치매신탁이다.
치매신탁은 중증치매까지는 아닌 경증치매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개발됐다. 민영보험에서도 경증치매자는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경증치매는 전체 치매환자의 58.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금융권에서는 치매신탁 상품으로 후견인제도를 활용한 '후견제도지원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경증치매가 발병되면 병원진료,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등에 제한이 생겨 후견대리인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현재 미쯔비씨UFJ 신탁은행, 미즈호신탁은행, 미쯔이스미토모신탁은행, 리소나은행 등 4곳에서 후견제도지원신탁을 판매중이다. 은행별로 신탁금액과 기간, 보수, 운용방법 등은 자율적 사항으로 차이가 있다.
지난해 열린 '제6회 마포 치매극복 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금융권에 비해 국내에서는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적은 형편이다. 그러나 보험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경증치매자가 재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한달에 최소 154만원, 최대 165만원으로 추산된다. 치매신탁 시장은 최소 30조9000억~33조4000억원 시장 규모로 예측된다. 여기에 신탁을 설정할 경우 72조9000억~75조5000억원 규모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아직 치매신탁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 시장의 성장성과 고객 요구를 고려할 때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증치매자에 대한 치매신탁과 중증치매자에 대한 치매보험을 패키지로 개발·판매하는 것도 사례 중 하나다.
황 연구원은 "특히 보험권의 경우 치매신탁 타깃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며 "65세 이상 중·고소득층 경도인지장애자나 경증치매자 고객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1961년 이후 50년 만인 지난 2012년 7월 신탁법 개정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신탁 활성화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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